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꿀팁!
안녕하세요.
20년째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경 쓰게 되는
바로 ‘연말정산’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연말정산” 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절세 기회랍니다.
이 글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연말정산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이용한 똑똑한 절세 전략,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연말정산이 뭐예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직장인이 받은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세)\\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제도예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대충 ‘예상치’니까,
이후에 본인의 지출이나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최종 세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절세가 되는 연말정산의 구조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뤄져 있어요.
1. 소득공제 –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2.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소득공제를 1천만 원 받으면 과세 대상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세금이 3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로 50만 원을 더 빼줘서
최종적으로 2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3.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효과 좋은 대표적인 항목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카드 많이 쓰면 오히려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카드로 쓰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를 소득공제해줘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그중 1천만 원(25%)을 넘는 소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연금저축, IRP 납입액
앞서 다른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도 일부 가능해요.
특히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까지
13.2%\~16.5%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확실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3) 주택자금 관련 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또, 월세 세액공제도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1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4. 세액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항목들이에요.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1)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의료비까지 공제 가능하고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성형이나 미용 목적은 제외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의 대학 등록금, 자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학원비 등
넓게 적용돼요.
이 중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공제율은 15%\\예요.
3)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 기부 많이 하시죠?
10만 원까지는 100%,
그 이상은 15\~30%까지 공제됩니다.
기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니 꼭 영수증 챙기셔야 해요.
5. 연말정산 전, 준비할 것들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면
“아,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조금만 미리 챙기시면
정말 깔끔하게 정산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 기능, 정말 좋아요.
카드 지출이나 공제 예상액까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공제 대상 가족 등록
부양가족을 등록해놓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등도 챙겨두시면 좋아요.
✔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라면?
직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요.
6. 연말정산 후 절세 전략
연말정산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기
실수로 공제를 못 받았거나,
뒤늦게 알게 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년 내에 수정 요청(경정청구) 가능해요.
✔ 연금저축/IRP 미리 넣기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고 세액공제를 준비하세요.
✔ 연말 기부금 활용
12월에 기부만 잘 해도
1\~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7. 놓치기 쉬운 팁 정리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높아요
부모님 의료비나 교육비도 내가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해요
기부는 국세청 등록단체로 해야 세액공제 돼요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해요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있어요)
보험료, 보장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지만 저축성 보험은 제외돼요
8.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번거롭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지만
우리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예요.
연말정산은 ‘누가 더 똑똑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절세 전략,
하나라도 꼭 실천해보시면
다음 해에는 연말정산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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