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재테크 분야에서 블로그를 운영해 온 저,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 이야기예요.
‘상속’이랑 ‘증여’는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방법 중 대표적인 두 가지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각각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1.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 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아파트를 남기셨다면 그건 상속이고
아버지가 생존 중에 자식에게 아파트를 주신다면 그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2.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야 할까요?
자, 이제 세금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즉, 자식이든 배우자든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구요.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도 내셔야 해요.
3.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상속세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부분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돼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은 10%에서 시작해서 최대 50%까지 올라가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공제 항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기초공제 5억 원이에요.
즉,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안 붙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엔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도 각각 별도의 공제가 적용돼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자식에게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남기셨다고 할게요.
이 중에서 5억 원은 기초공제로 빠지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돼요.
4.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증여세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돼요.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받지 않아도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은 것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 부모 → 자식 : 5,000만 원 공제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공제
● 부부 간 : 6억 원 공제
● 기타 친인척 : 1천만 원 공제
즉,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이 붙어요.
이때의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비슷하게 10%\~50% 누진세 구조랍니다.
5. 절세 전략 1 – 미리미리 증여하세요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계획이시라면
생전에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 간격으로 5,000만 원씩 나눠서 증여한다면
아예 세금을 안 내고 증여할 수도 있거든요.
즉,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세금을 줄이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6. 절세 전략 2 – 배우자 공제 활용하기
배우자에게는 상속세 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미리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분산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7. 절세 전략 3 – 가업상속 공제
혹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으시다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가업을 자녀가 이어받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상속받는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하죠.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8. 절세 전략 4 – 사전 증여와 상속의 균형 맞추기
모든 걸 증여로만 해결할 수는 없고
모든 걸 상속으로 넘기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여로 일정 부분을 넘기고
● 남은 재산은 상속 공제 한도 안에서 물려주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총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9.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상속세·증여세 자동 계산기가 제공돼요.
기초공제부터 세율 계산까지 자동으로 해주니까
복잡하게 머리 싸매고 계산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세금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스스로 파악해 두시면 훨씬 계획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10. 마무리하며 –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에요
세금이라는 게 참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상속과 증여는 "갑자기 맞닥뜨리는 일"이라기보단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할수록 내게 더 유리한 제도랍니다.
혹시나 "나중에 생각하지" 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계기로 조금씩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재산이 소중한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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